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(문단 편집) ===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 === [[http://www.asiatoday.co.kr/news/view.asp?seq=511005|참고기사]] ① '''재판 중'''인 사항임 -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‘무상급식 전면실시’를 위한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유효한지가 대법원에 오세훈 시장이 법적 절차를 밟은 바 있음.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조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) ② 타 자치단체'''(교육청, 교육감)의 권한''' - 헌재에서는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의 본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. 이는 야당 쪽에서 제기한 부분.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인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뜻. ③ '''예산에 대한 문제'''는 '''주민투표 대상이 아님''' - 주민투표법 7조(주민투표의 대상) 2항은 주민투표 대상 제외사유 중 3호(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)이므로 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. 현 무상급식 투표안은 예산까지 결정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. (시기와 대상을 명확하게 못 박아서 강제하게 되므로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